나주시의원들, 대놓고 수의계약 이권 개입 ‘말썽’
친족·특수관계인에 일감 몰아주기…지방계약법 위반 논란
50건 중 특정지역구에 26건 배정…“관행 문제없다” 주장도
50건 중 특정지역구에 26건 배정…“관행 문제없다” 주장도
나주시의원들이 나주시 수의계약을 따내 친족이나 특수관계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0건, 4억592만원이다.
나주시는 읍·면·동에서 요청한 주민숙원사업을 가선거구 6건, 나선거구 26건, 다선거구 4건, 라선거구 14건을 배정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사업을 시의원들이 배정받아 친척이나 선거 때 도움을 받았던 특수관계인들에게 나눠줘 말썽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면허가 없는 데도 다른 사람이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시의원들의 이같은 횡포에 참여 기회조차 빼앗긴 지역 소규모 건설업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는 사라져가는 적폐로까지 불리는 ‘의원 포괄사업비(재량사업비)’가 나주에서는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비가 500만~1000만원인 수의계약 공사를 따내도 의원들이 커미션을 챙겨가면 남는 것이 없어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원들이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정활동은 뒷전인 채 잿밥에만 관심이다”고 꼬집었다.
전문건설협회 나주시회에서는 해마다 2~3회 나주시장 면담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수의계약 편법 운영 중단과 사업비가 적은 공사도 전자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일부 시의원들은 수의계약에 관여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나주시의회 A의원은 “일감을 친척과 선거 때 도움을 받았던 지인에게 몇 건 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부정한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0건, 4억592만원이다.
나주시는 읍·면·동에서 요청한 주민숙원사업을 가선거구 6건, 나선거구 26건, 다선거구 4건, 라선거구 14건을 배정했다.
시의원들의 이같은 횡포에 참여 기회조차 빼앗긴 지역 소규모 건설업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는 사라져가는 적폐로까지 불리는 ‘의원 포괄사업비(재량사업비)’가 나주에서는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비가 500만~1000만원인 수의계약 공사를 따내도 의원들이 커미션을 챙겨가면 남는 것이 없어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협회 나주시회에서는 해마다 2~3회 나주시장 면담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수의계약 편법 운영 중단과 사업비가 적은 공사도 전자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일부 시의원들은 수의계약에 관여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나주시의회 A의원은 “일감을 친척과 선거 때 도움을 받았던 지인에게 몇 건 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부정한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