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에 재난지원금…여수시 조례안 통과
  전체메뉴
모든 시민에 재난지원금…여수시 조례안 통과
100% 시 예산 충당…재정 여건 변수
2020년 06월 19일(금) 00:00
모든 여수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발의한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현금, 지역화폐·상품권·선불카드,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심의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됐더라도 곧바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00% 시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지만, 여수시는 가용재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