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아 군수에 전달한 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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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아 군수에 전달한 공무원 해임 정당”
2020년 05월 29일(금) 00:00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28일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적법한 처분’이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형법 제 3자 뇌물취득죄에 해당한다”며 “‘제 3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경우’도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은 것에 포함돼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A씨 행위는 파면에 준하는 비위 행위”라며 “A씨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 파면보다 낮은 해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관내업체 대표들이 가져다주는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 보성군수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했을 뿐 업체들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6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업자들로부터 이용부 당시 보성군수에게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4억1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제3자뇌물취득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전남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바탕으로 한 보성군의 해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A씨 후임이었던 B씨도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보성군수에게 전달할 뇌물로 2억2500만원을 받아 제 3자 뇌물취득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강등’ 징계를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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