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 포함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마한문화권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한사 복원과 정체성 확인 등에 관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한(馬韓)은 1~3세기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한반도 중남부에 분포한 삼한 중 하나로 전남의 뿌리 격이나 그동안 관련 연구가 부족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에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 개발’ 사업이 포함됐고, 전남도도 마한사 연구복원과 활용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국회의원들과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문화권 특별법은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은 역사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발굴, 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 육성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해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두도록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의 숙원인 마한 특별법이 제정돼 발굴 및 복원 등 사업에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며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마한 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마한(馬韓)은 1~3세기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한반도 중남부에 분포한 삼한 중 하나로 전남의 뿌리 격이나 그동안 관련 연구가 부족했다.
특별법은 역사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발굴, 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 육성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해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두도록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