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병원,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지정
조선대병원이 최근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에 따라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피폭환자 발생시, 현장 응급진료 및 피폭환자 치료 등을 담당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국가방사선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기존 23곳의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던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체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곳을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선대병원은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응급 환자 이송 ▲방사선 비상 진료교육 참여 ▲방사능오염 환자의 진료, 후송 업무 등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광주·전남에 위치한 한빛원전과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의료적·산업적 이용에 따른 재난 발생시 의료 지원을 맡게 됐다”고 말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에 따라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피폭환자 발생시, 현장 응급진료 및 피폭환자 치료 등을 담당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국가방사선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기존 23곳의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던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체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곳을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광주·전남에 위치한 한빛원전과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의료적·산업적 이용에 따른 재난 발생시 의료 지원을 맡게 됐다”고 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