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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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2020년 05월 21일(목) 18:06
여수시의회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됐다.

이 조례는 단체가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 기념물 설치·관리사업과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 피해자 복지·인권 증진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자가 입은 피해로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와 유족 단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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