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생실습 인정 논란…“가을학기로 연기 내실 갖춰야”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 따라 사범대생과 교육대생이 받아야 할 교생실습(교육실습)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혼선을 주고 있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온라인 개학에 맞춰 교대생과 사범대생의 교생실습을 2주간은 관련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학교에서 진행되는 원격수업을 참관·보조하는 방식도 포함해 허용하기로 하고 이러한 방침을 최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정교사 자격을 얻으려면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생실습 기간은 대학마다 약간씩 다른데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는 4학년에 통상 4주(4~5월 중),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는 2~4학년에 걸쳐 ‘관찰·참가·수업·운영·종합’ 등 5가지 형태 교육실습을 총 9주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수업 체계도 안갖춰 진 상황에서 온라인 교생실습을 무리하게 인정해주는 것은 잘못이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사태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교생실습의 본질을 간과하는 처사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가능하다면 교생실습 방법을 바꾸거나, 기간을 가을학기로 옮겨 내실을 갖추게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만 교생실습을 하는 대학생은 2~4학년에 걸쳐 교육실습을 나가는 교육대생을 포함해 사범대생들 등 연간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온라인 개학에 맞춰 교대생과 사범대생의 교생실습을 2주간은 관련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학교에서 진행되는 원격수업을 참관·보조하는 방식도 포함해 허용하기로 하고 이러한 방침을 최근 각 대학에 통보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수업 체계도 안갖춰 진 상황에서 온라인 교생실습을 무리하게 인정해주는 것은 잘못이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사태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교생실습의 본질을 간과하는 처사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만 교생실습을 하는 대학생은 2~4학년에 걸쳐 교육실습을 나가는 교육대생을 포함해 사범대생들 등 연간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