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인출도 안했는데…” 감형 요구한 보이스피싱범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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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인출도 안했는데…” 감형 요구한 보이스피싱범 항소 기각
2020년 04월 03일(금) 00:00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철창행.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지난해 11월 18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인근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1700만원을 인출하려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A(53)씨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폐해가 커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인출행위가 범행 이익 실현에 필수적이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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