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꺼내도 음란한 행위가 아니다 경범죄 처벌법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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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꺼내도 음란한 행위가 아니다 경범죄 처벌법도 처벌 가능
2020년 03월 24일(화) 19:47
거리와 공원에서 속옷을 내려 특정 신체 부위를 꺼내놓는 행위를 했더라도,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있는데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9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한 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 2명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쟁점은 A씨 행위가 형법(245조)상 공연음란죄가 규정한 ‘음란한 행위’인지 여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형법상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범죄 처벌법(3조 1항 33호)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로는 A씨가 특정 신체 부위를 밖으로 꺼내 만진 것 외에 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거나 당시 목격자들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넘어서는 자극이나 느낌을 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장에 성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킬 간판, 조형물, 광고물, 영상물이나 특정 영업장 등 일반인의 성적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특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도 “날씨가 더웠고 옷이 땀에 젖어 말리려고 한 것일 뿐 음란한 행위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A씨 행위에 음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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