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면적의 90% 시민공원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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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면적의 90% 시민공원으로 거듭난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시계획
9개 공원 지정시효 7월 해제
캠핑장·전망대·텃밭·정원 등
시설 들어서고 산책로도 생겨
아파트는 9.7% 공간에 건설
2020년 03월 04일(수) 22:25
공원일몰제에 따라 오는 7월 1일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돼 난개발 위기에 처했던 광주 9개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93%가 시민 공원으로 거듭난다.

9개 도시공원 곳곳에는 캠핑장·놀이터·전망대·도시텃밭·문화복지센터 등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시설이 들어서고, 공원마다 관리사무소·화장실·주차장·산책로가 생겨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건설사들이 공원 부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들로부터 사들인 후, 부지의 90.3%는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9.7% 공간에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 광주 도시공원의 변화된 모습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조성 계획을 잠정 수립했다. 오는 7월 이전 사업 인가·고시를 위해 현재 실시계획 수립 단계로, 계획 중인 공원 시설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륵·송암·봉산·일곡·중앙·중외·운암산·신용(운암) 등 9개 도시공원이다. 전체 공원 부지(786만8403㎡)의 90.3%인 710만8057㎡(215만평)의 소유권은 오는 2023년 사업 완료 후 광주시로 귀속된다. 나머지 9.7% 공간은 아파트를 조성해 특례개발 사업비를 충당한다. 전국에서 일제히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조성 면적의 평균(광주시 제외)이 21%(공원 보존율 79%)라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 공원 보존 비율(90.3%)은 타 시·도를 압도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들은 공원 부지를 사서 단순히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라 공원시설을 조성해 넘긴다. 현재 계획 중인 공원 시설은 캠핑장, 전망대, 도시텃밭, 숲놀이터, 문화복지센터, 물놀이시설 등이다. 9개 도시공원마다 공원관리사무소·화장실·주차장이 들어서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산책로 58㎞가 새롭게 생겨난다. 9개 공원에 각각 조성될 주차장에는 차량 2300여대가 댈 수 있다. 광주시는 공원 시설 조성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업 추진 전반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9개 도시공원은 국·공유지, 사유지로 나뉘어 20년 이상 공원 부지로 묶여만 있을 뿐, 재정이 부족해 광주시가 전체 부지를 사들인 후 산책로·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 부지 소유권이 광주시로 단일화되면서 장기적인 공원 관리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될 공원과 부설시설인 산책로·놀이터·캠핑장·주차장 등은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입지 선정과정부터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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