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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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하다
수요자 목적따라 개발 기준 완화
안전성 범위내 승차 정원 증가도 허용
2020년 03월 03일(화) 00:00
이제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작년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만4869대로, 2014년 말(4131대) 대비 6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튜닝 캠핑카는 7921대(3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돼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다.

여기에 캠핑카는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완화해 적용된다.

취침·취사·세면시설을 비롯해 개수대, 탁자, 화장실 등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한다. 취침시설의 경우에도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만 갖추면 되고 변환형 소파도 가능하다.

가족 단위 수요를 고려해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캠핑카 튜닝시 승차 정원의 증가도 허용한다.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동차의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화물차와 특수차간 차종 변경 튜닝 역시 허용하기로 했다.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는 소방차 등의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통상 고가인 특수차는 화물차를 이용해 튜닝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해 시장의 요구가 많은 점을 반영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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