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고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지원액은 카드매출액의 0.8%이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업과 도박업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와 함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8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를 구비해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5월 예산 소진때까지이며, 올해 6월부터는 2019년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기존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지원액은 카드매출액의 0.8%이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와 함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8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를 구비해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5월 예산 소진때까지이며, 올해 6월부터는 2019년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