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맥쿼리에 철저 대응 혈세 130억 낭비 막았다
지난해 제2순환도로 1구간 지원금 절감…재정 운용 ‘숨통’
통행량도 증가…요금 인하 등 시민 체감할 대책 마련해야
통행량도 증가…요금 인하 등 시민 체감할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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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을 당초 예상보다 130억원 이상 절감하면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일보의 연속보도<2018년 12월 3일~2019년 3월 5일>와 2019년 11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법인세 환급금 70억원을 우선 귀속조치한데다 2019년 법인세 지원금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1구간 통행량이 증가한 것도 작용했다. 광주시가 나머지 48억원에 대해서도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투자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양측이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28일 광주시가 공개한 ‘제2순환도로 1구간 2019년 재정지원금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64.5억원을 넘어섰던 재정지원금이 2019년에는 12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2016년 12월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광주시가 2019년 지급할 것으로 추정했던 지원금 규모가 25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32억원을 아낀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보건복지 분야나 시 발전을 위한 신규·계속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그만큼 융통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2017·2018년분 법인세 환급금 70.6억원을 귀속조치하고, 2017·2018년분 법인세 환급금 30.2억원, 2016년분 법인세 보전분 18.6억원을 반환받는 등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 모두 119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분 재정지원금에서 기존 환급금 70억원을 귀속조치했다.
시 분석 결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2019년 1구간의 운영 비용은 318.3억원이었으며, 통행료 등 수입은 228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운영비 부족분 90.3억원, 2016년 12월 협약을 변경하면서 새롭게 책정된 재정지원대체자금 및 이자 38.7억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성실하게 이행해 재정 절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추가 환수에 나서게 되면 투자자와 마찰이 불가피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 광주시가 업체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재정경감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은 ‘법인세 납부 불가’로 의견이 모아져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광주시가 2016년 10월에는 2012~2014년 법인세를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투자자와 합의했다가 같은 해 12월 광주시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지역 회계사는 “법인세를 광주시가 보전해주기로 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민자도로가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법인세를 보전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업체 및 투자자와의 법적 분쟁을 거치면서 법인세가 크게 절감될 가능성도 높은데다 1구간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어 통행요금 인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선 6기에서 협약을 변경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증명하기도 어렵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민선 7기에서는 이러한 추상적이고 부풀려진 성과 발표가 아니라 1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8일 광주시가 공개한 ‘제2순환도로 1구간 2019년 재정지원금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64.5억원을 넘어섰던 재정지원금이 2019년에는 12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2016년 12월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광주시가 2019년 지급할 것으로 추정했던 지원금 규모가 25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32억원을 아낀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보건복지 분야나 시 발전을 위한 신규·계속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그만큼 융통할 수 있게 됐다.
시 분석 결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2019년 1구간의 운영 비용은 318.3억원이었으며, 통행료 등 수입은 228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운영비 부족분 90.3억원, 2016년 12월 협약을 변경하면서 새롭게 책정된 재정지원대체자금 및 이자 38.7억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성실하게 이행해 재정 절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추가 환수에 나서게 되면 투자자와 마찰이 불가피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 광주시가 업체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재정경감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은 ‘법인세 납부 불가’로 의견이 모아져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광주시가 2016년 10월에는 2012~2014년 법인세를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투자자와 합의했다가 같은 해 12월 광주시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지역 회계사는 “법인세를 광주시가 보전해주기로 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민자도로가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법인세를 보전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업체 및 투자자와의 법적 분쟁을 거치면서 법인세가 크게 절감될 가능성도 높은데다 1구간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어 통행요금 인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선 6기에서 협약을 변경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증명하기도 어렵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민선 7기에서는 이러한 추상적이고 부풀려진 성과 발표가 아니라 1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