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 여성 동료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 직장 동료를 찾아가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폭행당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이며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40분 사이 광주의 한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서 B(여·사망 당시 31세)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와 한때 가깝게 지냈으나 최근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B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고 범행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폭행당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이며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B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고 범행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