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부담 줄인다
내년 건보료 3.2% 인상 … 직장인 월 평균 3653원 올라
선택진료비 폐지하고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폐지하고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결정됐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 17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약 28%의 비급여가 해소됐으며, 2018년 1월~2019년 4월까지 약 3600만 명의 의료비 2조 2000억 원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을 통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7일 보건복지부는 제 17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약 28%의 비급여가 해소됐으며, 2018년 1월~2019년 4월까지 약 3600만 명의 의료비 2조 2000억 원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