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으며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여성가족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지난해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로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가졌다. 광주시도 시청 평화의 소녀상 광장 앞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8월 14일이 지난해부터 ‘기림의 날’로 공식적·법적인 국가기념일이 된 것은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8월14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이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결정한 ‘세계 위안부 기림일’이기도 하다.
이날이 기림일로 정해진 데는 사연이 있다. 지난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많은 사람 앞에서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것이다. 김 할머니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이후 전국의 생존 피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부대로 끌려가 혹독한 고초를 겪은 할머니들의 증언은 우리를 분노케 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며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상당수 나라와 연계돼 있는 만큼. 이들과 연대해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본격화해야 할 때다. 피맺힌 할머니들의 기억을 평화와 인권 증진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남아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매년 8월 14일이 지난해부터 ‘기림의 날’로 공식적·법적인 국가기념일이 된 것은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8월14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이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결정한 ‘세계 위안부 기림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