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중점단속
광주시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과 함께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 금지 구간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등이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반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 신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생활불편 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설치한 뒤 위반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광주시는 17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행정 예고했고,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안전 다짐대회, 가두캠페인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공익광고, 홍보영상, 언론홍보 등을 통해 이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시행에 앞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노면 황색 복선과 보조표지판을 설치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과 함께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 금지 구간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등이다.
주민 신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생활불편 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설치한 뒤 위반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광주시는 17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행정 예고했고,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안전 다짐대회, 가두캠페인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