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DREAM 프로젝트 제2부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운다 <26> ⑤ 각국 저출산 정책
일·가정 양립 ‘천국’ 프랑스…초저출산 일본 해법 고심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프랑스·스웨덴 등 주요 국가 역시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맞닥뜨렸다. 각국 정부가 앞장서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저출산·고령화라는 흐름을 막거나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우리 정부가 최근 출산율 목표치를 삭제하는 대신 아동 의료비 전액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재정적 지원 강화 쪽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도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기본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정부와 우리 사회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 극복에 나선 각국의 정책을 한 번 쯤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11일 전남도에서 열린 ‘인구구조변화 대응 지역발전전략 세미나’ 관련 논문과 한국행정학회에 제출된 출산장려 정책 관련 논문 등을 통해 주요국의 저출산 정책을 간략히 살펴본다.
◇프랑스 “돈 때문에 출산포기는 없다”= 프랑스에서 출산율 감소는 다른 국가들보다 100년 가량 빨리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됐고, 유럽국가에서 가장 빠른 19세기에 이미 가족정책이 시작됐다.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보편적 형태로 자녀 보육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잔여 복지가 아닌 중산층까지의 보편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눈에 띈다.
보육서비스 역시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으로 진행된다. 보육시설은 주로 국·공립이다. 모든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출산장려 정책에서 산모의 육아를 위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프랑스에서는 1970
년대에 산모의 육아를 위해 유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출산휴가는 산전·후 16주 동안 가능하다. 휴직급여 대체율은 거의 100%에 달한다. 남편에게도 출산 시 3일의 출산휴가가 법적권리로 부여 된다. 사업주는 남편의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사례는 없도록 한다’는 것을 출산장려 정책의 대원칙으로 한다. 최소한의 양육비는 정부가 책임진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이 그나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요인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양육비 지원과 다양한 보육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스웨덴 “양성평등 대원칙 아래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스웨덴의 저출산 정책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78년 합계출산율이 1.6명까지 떨어졌으나,1999년 이후 여성 노동참가율과 더불어 출산율이 회복돼 2008년 1.91명으로 인구 대체율 수준으로 올랐다.
스웨덴 복지정책 역시 프랑스와 동일하게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의 생활화이다. 남녀 모두가 육아와 일을 양립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미혼모와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한다.
스웨덴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 꼽힌다. 일하는 여성들이 많은 국가 임에도 출산율이 높은 것은 ‘남녀평등 실현’을 중요시한 출산장려정책 때문이다.
정부 지원의 국공립보육시설에서 1~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2003년부터 4세 이상의 모든 어린이에게 부모들의 경제활동에 관계없이 취학 전 무상 교육이 제공된다.
아동수당제도의 경우 ‘아동수당 기본법’에 의해 가족수당, 연장아동수당,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으로 구성했다. 부모의 결혼여부나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아동수당은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주택수당은 자녀가 없는 28세 이하의 어린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급된다.
◇일본 “초저출산·고령화 사회… 아직 뾰족 수 없어”= 일본은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된다.
아시아 국가에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는 일본 이외에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가 있다. 일본의 복지정책은 프랑스나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정책과 달리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보육서비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선별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보육받기 어려운 아동에게만 지원한다. 공적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보육서비스는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한다.
프랑스와 스웨덴이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은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4세가 되어야 겨우 유치원 이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등 총 14주를 사용할 수 있다. 남편은 출산일을 중심으로 5일간 사용할 수 있다. 2009년 일본 내 각부 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이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일과가정 양립 부담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시책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 육아휴직을 1년으로 규정했다.
프랑스 3년, 스웨덴 480일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육아 휴직 시 소득 대체율은 50%이다.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해 일본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만한 과감한 지원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수당제도에서도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은 프랑스, 스웨덴과는 달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출산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만혼과 만산의 영향으로 보인다. 여성의 학력 신장과 노동의식 향상에 비해 성 평등과 일 가정 양립의 사회분위기는 성숙되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2035년께 1억1000만 인구 중 34%인 3700만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전망된다. 출산률 감소로 어린이와 15~65세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고령자는 늘고 있다.
2050년까지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일본 정부는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이민정책 등을 펴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의 흐름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끝>
일본·프랑스·스웨덴 등 주요 국가 역시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맞닥뜨렸다. 각국 정부가 앞장서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저출산·고령화라는 흐름을 막거나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우리 정부가 최근 출산율 목표치를 삭제하는 대신 아동 의료비 전액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재정적 지원 강화 쪽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도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 11일 전남도에서 열린 ‘인구구조변화 대응 지역발전전략 세미나’ 관련 논문과 한국행정학회에 제출된 출산장려 정책 관련 논문 등을 통해 주요국의 저출산 정책을 간략히 살펴본다.
보육서비스 역시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으로 진행된다. 보육시설은 주로 국·공립이다. 모든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출산장려 정책에서 산모의 육아를 위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프랑스에서는 1970
년대에 산모의 육아를 위해 유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출산휴가는 산전·후 16주 동안 가능하다. 휴직급여 대체율은 거의 100%에 달한다. 남편에게도 출산 시 3일의 출산휴가가 법적권리로 부여 된다. 사업주는 남편의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사례는 없도록 한다’는 것을 출산장려 정책의 대원칙으로 한다. 최소한의 양육비는 정부가 책임진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이 그나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요인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양육비 지원과 다양한 보육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스웨덴 “양성평등 대원칙 아래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스웨덴의 저출산 정책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78년 합계출산율이 1.6명까지 떨어졌으나,1999년 이후 여성 노동참가율과 더불어 출산율이 회복돼 2008년 1.91명으로 인구 대체율 수준으로 올랐다.
스웨덴 복지정책 역시 프랑스와 동일하게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의 생활화이다. 남녀 모두가 육아와 일을 양립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미혼모와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한다.
스웨덴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 꼽힌다. 일하는 여성들이 많은 국가 임에도 출산율이 높은 것은 ‘남녀평등 실현’을 중요시한 출산장려정책 때문이다.
정부 지원의 국공립보육시설에서 1~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2003년부터 4세 이상의 모든 어린이에게 부모들의 경제활동에 관계없이 취학 전 무상 교육이 제공된다.
아동수당제도의 경우 ‘아동수당 기본법’에 의해 가족수당, 연장아동수당,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으로 구성했다. 부모의 결혼여부나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아동수당은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주택수당은 자녀가 없는 28세 이하의 어린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급된다.
◇일본 “초저출산·고령화 사회… 아직 뾰족 수 없어”= 일본은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된다.
아시아 국가에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는 일본 이외에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가 있다. 일본의 복지정책은 프랑스나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정책과 달리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보육서비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선별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보육받기 어려운 아동에게만 지원한다. 공적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보육서비스는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한다.
프랑스와 스웨덴이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은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4세가 되어야 겨우 유치원 이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등 총 14주를 사용할 수 있다. 남편은 출산일을 중심으로 5일간 사용할 수 있다. 2009년 일본 내 각부 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이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일과가정 양립 부담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시책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 육아휴직을 1년으로 규정했다.
프랑스 3년, 스웨덴 480일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육아 휴직 시 소득 대체율은 50%이다.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해 일본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만한 과감한 지원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수당제도에서도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은 프랑스, 스웨덴과는 달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출산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만혼과 만산의 영향으로 보인다. 여성의 학력 신장과 노동의식 향상에 비해 성 평등과 일 가정 양립의 사회분위기는 성숙되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2035년께 1억1000만 인구 중 34%인 3700만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전망된다. 출산률 감소로 어린이와 15~65세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고령자는 늘고 있다.
2050년까지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일본 정부는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이민정책 등을 펴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의 흐름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