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
총 1100.86㎢…서울시 면적 약 2배
신안군이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한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약 1100.86㎢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규모다. 기존 습지보호지역은 증도 갯벌(31.30㎢)과 비금·도초 갯벌(12.32㎢) 2곳으로, 총 면적 43.62㎢였다. 습지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명칭도 ‘신안갯벌’로 통합된다.
신안군은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 면적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2.4%(약 716㎢) 감소하는 등 갯벌생태계가 점차 훼손됨에 따라, 갯벌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고자 2010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부터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안)’을 마련,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는 곳으로, 특히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안군의 판단이다.
신안 갯벌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를 추진하는 점도 고려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 갯벌은 신안, 보성벌교, 순천만, 서천, 고창 갯벌이다.
신안군은 확대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19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토대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선순환 관리구조를 만들 생각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약 1100.86㎢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규모다. 기존 습지보호지역은 증도 갯벌(31.30㎢)과 비금·도초 갯벌(12.32㎢) 2곳으로, 총 면적 43.62㎢였다. 습지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명칭도 ‘신안갯벌’로 통합된다.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부터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안)’을 마련,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는 곳으로, 특히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안군의 판단이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 갯벌은 신안, 보성벌교, 순천만, 서천, 고창 갯벌이다.
신안군은 확대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19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토대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선순환 관리구조를 만들 생각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