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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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아마존비파·그린벨개구리 등 102종
2021년 12월 15일(수) 05:00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우리나라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생물 102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지정됐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102종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했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해 관리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 등 총 102종이다.

지난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상향 지정된 긴다리비틀개미(노랑미친개미)와 올해 8월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상향 지정된 피라냐,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 4종은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어 지금까지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총 398종이 됐다.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는 광견병, 기생충, 전염병 매개체로 사회·생태적 피해를 유발한다.

돼지거미는 물리면 심한 통증과 부기 등 각종 증상을 동반하고, 그린벨개구리는 항아리곰팡이병, 기생충 등 질병 매개체이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을 1000종까지 확대하여 침입 외래생물로부터 사회·생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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