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초과배출 업체 부과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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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초과배출 업체 부과금 정당”
광주지법 판결…전남도 승소
2020년 09월 21일(월) 00:00
전남도가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혐의로 롯데케미칼에 부과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롯데케미칼㈜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초과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초과 배출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소각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고농도의 암모니아가 배출될 가능성이 없고 오류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롯데케미칼측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5월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 폐가스 소각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측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암모니아가 배출허용기준(30ppm)을 초과해 배출(355.56ppm)했다는 시험성적서를 첨부,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40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롯데케미칼측은 측정조사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측이 발행한 시료채취확인서에 측정유량, 이론공기량, 최대시설용량 등 세부사항들이 미기재된 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 측정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 공정시험기준의 절차를 위반한 만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료채취확인서에 미기재한 내용 중 일부는 현장에서 즉시 기재가 필요한 성격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분야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측정값 자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 측정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건 측정조사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7년 기준 해당 회사 여수 1공장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암모니아양이 2778㎏로 등록된 점, 2018년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암모니아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배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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