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7개 시·군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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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7개 시·군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
환경부 내년 4월부터 특별법 적용 전국으로 확대
다량배출 사업장 92곳 규제…노후경유차·화목보일러도
2019년 11월 08일(금) 04:50
내년부터 광주·전남 7개 지역에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제한된다. 다량배출 사업장은 할당량을 지켜야 하고,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특히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생활 속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온 화목보일러 등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020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만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을 제한하던 제도가 내년 4월부터 광주·전남 7곳 등 전국 77개 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수도권 30개 시·군에, 중부권 25개·동남권 15개·남부권 7개 시·군 등이다. 이들 지역은 자동차 및 생활주변 배출가스도 억제해야 한다.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속하는 광주·전남에선 광주시와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영암 등 7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특별법에 따라 광주·전남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제재를 받게 될 사업장은 총 92곳에 이른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란 관리 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t, 황산화물 4t, 먼지 0.2t을 초과배출 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제 제재를 받는다. 단 먼지의 경우 공통연소시설(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만 대상으로 한다.

총량 관리 사업장은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을 할당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추가 배출시에는 같은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시행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을 배출총량으로 할당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를 부과하고, 다음 해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에 대해서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안팎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 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또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의 토목·건축 공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도 제한된다.

한편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제도 남부권역 설명회는 오는 13일 광주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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