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도로에 쓰레기 버리면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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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도로에 쓰레기 버리면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
환경부, 특별관리대책 추진
2019년 09월 11일(수) 04:50
환경부는 올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까지 도로변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이들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지난해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계도 위주로 조처했으나 올해는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지난해 추석 때는 전국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도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우려지역에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인다.

환경부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고 궁금증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연휴 때도 운영한다.

종이상자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하고서 종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고, 과일 포장 완충재인 흰색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천 보자기·알루미늄 호일·비닐랩 등은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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