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기준초과 56개 제품 적발
환경부 유통금지·회수 조치
환경부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된 타이어광택제와 접착제 등 56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3M 타이어 광택제’에서는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과 14㎎/㎏이 검출됐다. 이 두 물질은 심각한 폐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로, 검출되면 안된다.
최근 겨울철을 맞아 자주 사용 쓰이는 김서림 방지제 6개 제품을 포함 나머지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2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3M 타이어 광택제’에서는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과 14㎎/㎏이 검출됐다. 이 두 물질은 심각한 폐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로, 검출되면 안된다.
환경부는 22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