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제재소, 왕겨·톱밥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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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제재소, 왕겨·톱밥 ‘불법유통’

지난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 아닌 곳에 1200여t 넘겨
군 “이해 부족 탓…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 지도·감독 강화”
2018년 10월 04일(목) 00:00
화순 D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쌓여있는 왕겨. 이 왕겨는 육묘용 상토재나 축사 보온재로 유통된다.
화순군 지역에서 나오는 왕겨와 제재톱밥 등이 적법한 처리 없이 불법유통되는 정황이 포착돼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화순 지역 농협과 업체 등에 따르면 지역 D농협과 H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는 지난해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업자 P씨를 통해 각각 1100여t과 100여t을 불법유통했다.

또 동복면에 있는 A제재소 역시 제재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재톱밥 등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없이 무자격업자에게 불법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쌀을 도정하고 남은 왕겨나 목재 제재과정에서 나온 제재톱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폐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왕겨나 제재톱밥은 일정량(대기·폐수 등의 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1일 100㎏,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 등) 이상 배출된다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고,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신고를 얻어야 하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관리해 등록·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농협과 업체는 이 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과 관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장폐기물의 배출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과정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농협 RPC와 제재소의 왕겨나 톱밥이 불법유통되는 것은 농협과 업자들의 산업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데 따른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관계자와 업자들이 사업장폐기물인 왕겨나 톱밥 등의 처리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례에 따라 원하는 이들에게 유통하거나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관련 기관이 현황 파악에 나서자 해당 농협과 업체측은 향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업폐기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왕겨나 톱밥이 불법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폐기물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적법하게 배출·운반·처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또 같은법 18조 제1항을 위반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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