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소형 어선 선저폐수 무상 수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군산 비응항과 진도 어촌계(접도·청룡·전두)에서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수거를 실시했다.
서해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해양환경공단과 수협 합동으로 해안가 전광판 홍보와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알리는 한편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수거·처리 등의 방법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해양오염신고 통계를 보면 월 평균 신고는 25건으로 6월과 8월 사이 어선 조업 활동과 해양레저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에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해양오염신고는 6월(97건), 8월(89건), 7월(87건)순이었다.
또 오염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엷은 무지갯빛이나 은빛 유막으로 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를 무심코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광열 서해지방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저 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어민 스스로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서해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해양환경공단과 수협 합동으로 해안가 전광판 홍보와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알리는 한편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수거·처리 등의 방법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해양오염신고는 6월(97건), 8월(89건), 7월(87건)순이었다.
또 오염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엷은 무지갯빛이나 은빛 유막으로 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를 무심코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광열 서해지방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저 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어민 스스로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