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75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청소 근로자 부상 방지
무게 초과 봉투 배출 단속
무게 초과 봉투 배출 단속
지난해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2명이 잇따라 사고로 숨졌지만 후속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광주일보 5일자 6면〉과 관련, 광주시 광산구가 75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추가 채택했다.
광산구는 “다음달 1일부터 환경미화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75ℓ 종량제 봉투(배출 허용 무게 19㎏)를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광산구 종량제봉투는 5·10·20·30·50·75·100ℓ 등 모두 7종이 됐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수십㎏짜리 종량제 봉투를 들어 올리다 어깨·허리 근육이 파열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광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광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5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았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100ℓ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법적 최대 허용 무게는 25㎏, 50ℓ는 13㎏이다. 하지만 테이프나 압축기를 사용해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종량제 봉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75ℓ 종량제 봉투 판매와 함께 무게를 초과하는 종량제 봉투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무게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산구는 “다음달 1일부터 환경미화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75ℓ 종량제 봉투(배출 허용 무게 19㎏)를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광산구 종량제봉투는 5·10·20·30·50·75·100ℓ 등 모두 7종이 됐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100ℓ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법적 최대 허용 무게는 25㎏, 50ℓ는 13㎏이다. 하지만 테이프나 압축기를 사용해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종량제 봉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75ℓ 종량제 봉투 판매와 함께 무게를 초과하는 종량제 봉투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무게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