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공단 오염물질 꼼수 배출 업체 ‘수두룩’
공기 섞어 오염 농도 낮추고 별도 관 연결해 폐수 방류
영산강환경청 25곳 중 18곳 적발 … 대기 18·폐수 8건
영산강환경청 25곳 중 18곳 적발 … 대기 18·폐수 8건
#1. 여수시 화양면 I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투입시켜 섞은 뒤 외부로 배출해왔다. 배출시설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줄여 배출하는 대신 깨끗한 외부 공기를 섞어 기준치 이내로 맞춰 외부 환경으로 버려버린 것이다. I업체는 결국 지난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단속에 적발돼 검찰로 사건이 넘겨질 예정이다.
#2. 여수시 여수산단에 입주한 S업체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다가 지난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단속반에 걸렸다. 인근 M업체 역시 폐수를 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외부로 배출하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주입시킨 뒤 섞어서 외부 환경으로 배출하다 지난 21일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업정지 10일 처분도 받게 된다.
석유·화학업체 등이 밀집한 여수지역 산업체 25곳 중 18개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생태법 등 환경관련 법률을 어겨가며 조업을 해온 사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단속을 통해 25일 밝혀졌다.
‘여수공기가 나쁘다’, ‘여수에 흑비가 내렸다’는 환경단체 주장과 관련 보도가 이번 단속 결과와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단속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이뤄졌으며, 적발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대기 18건, 폐수 8건 등 총 26건이다.
업체 상당수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깨끗한 공기를 주입시켜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거나 배출시설과 별도로 관을 연결해 폐수를 흘러보내는 등 작심하고서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산강환경청이 직접 수하한 후 관할 검찰에 송치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인 7개 업체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인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위법 사실이 통보된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여수 화양농공단지 업체들의 경우 영산강환경청이 순회 홍보를 펼쳐 단속에 대비할 틈을 줬는데도 무더기로 관련법 위반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들이 주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것은 물론 단속반도 무서워하지 않고서 막가파식으로 조업한 배경에 솜방망이 처벌이 뒤따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1항제1호 등)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버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지만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엄벌 대신 업주 친화적 처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수사 후 기소가 이뤄진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석유·화학업체 등이 밀집한 여수지역 산업체 25곳 중 18개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생태법 등 환경관련 법률을 어겨가며 조업을 해온 사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단속을 통해 25일 밝혀졌다.
단속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이뤄졌으며, 적발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대기 18건, 폐수 8건 등 총 26건이다.
업체 상당수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깨끗한 공기를 주입시켜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거나 배출시설과 별도로 관을 연결해 폐수를 흘러보내는 등 작심하고서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산강환경청이 직접 수하한 후 관할 검찰에 송치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인 7개 업체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인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위법 사실이 통보된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여수 화양농공단지 업체들의 경우 영산강환경청이 순회 홍보를 펼쳐 단속에 대비할 틈을 줬는데도 무더기로 관련법 위반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들이 주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것은 물론 단속반도 무서워하지 않고서 막가파식으로 조업한 배경에 솜방망이 처벌이 뒤따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1항제1호 등)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버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지만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엄벌 대신 업주 친화적 처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수사 후 기소가 이뤄진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