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잦은 지역 무인속도감지기 집중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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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잦은 지역 무인속도감지기 집중 설치해야
2015년 02월 25일(수) 00:00
지난 2월 11일 인천 영종대교 상부 도로의 서울 방향 차로에서 승용차와 버스 등 106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안개 낀 구간의 시정거리는 10m에 불과했지만, 매뉴얼상의 기준은 육안이 아닌 공식 측정치가 적용됐다. 그런데 안개 구간을 서행하던 차들이 일시적으로 안개가 걷힌 구간을 지나면서 속도를 올렸다가 다시 안개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지역이 안개 지역으로 감속을 해야 하는 지역이였는데 운전자가 감속을 하지 않은 과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위와 같이 안개지역이 많아서 사고가 반복이 되는 곳은 한 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해 안개지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고지역에는 속도위반 적발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제한 속도는 100㎞였다.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 이상기후 시에는 감속해서 차량을 운행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과속 운행을 하고 있음으로써 수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많은 운전자는 안개지역이나 얼어있는 도로 위에서도 과속을 일삼고 있는데 관계기관의 단속은 한계가 있다. 현재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속도감지기를 안개지역 등에 집중설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인단속카메라가 속도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씨 변화 등도 감지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단속장비 개선과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하루 빨리 이뤄져 106중 추돌이라는 대형교통사고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손성주·광주 남구 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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