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6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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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6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
동복댐 도수터널 담합 혐의
건설사 집행정지 인용 제재 중단
2014년 11월 20일(목) 00:00
동복댐 도수터널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남양건설과 동부건설이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원이 해당 건설사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재는 중단된 상태다.

19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남양건설과 동부건설에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제한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5월16일까지다.

지난 17일 처분이 시작됐지만, 건설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틀 만에 제재는 중단됐다. 건설사들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 나섬에 따라 본안 판결때까지 제재는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입찰제한은 광주시청 개청 이래 최악의 비리로 기록된 총인시설(하수오염 저감시설) 입찰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에 2∼6개월간 입찰 제한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남양건설은 조달청이 발주한 772억원 규모 동복댐 도수터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년 7월 동부건설 측과 투찰가를 조율하고, 동부건설로 하여금 더 낮은 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게 해 공사를 732억여원에 낙찰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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