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송산 월영습지
보호지역 지정 고시
정읍시 송산동·쌍암동 일원의 ‘월영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24일 월영습지를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월영습지(면적 37만4960㎡)는 산 정상부 일대의 ‘계곡 사이의 분지(곡저분지)’에 형성된 저층형 산지 내륙습지이다. 이곳은 지난 2011년 국립 환경과학원 습지센터가 실시한 전국 습지조사 때 처음 발견됐다. 과거에 주로 농경지로 사용되다가 폐경된 후 자연천이(遷移)에 의해 복원된 지역으로,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진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환경부는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24일 월영습지를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월영습지(면적 37만4960㎡)는 산 정상부 일대의 ‘계곡 사이의 분지(곡저분지)’에 형성된 저층형 산지 내륙습지이다. 이곳은 지난 2011년 국립 환경과학원 습지센터가 실시한 전국 습지조사 때 처음 발견됐다. 과거에 주로 농경지로 사용되다가 폐경된 후 자연천이(遷移)에 의해 복원된 지역으로,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진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