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천은사 일대 특별보호구 지정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일대를 ‘특별보호구’로 지정해 출입을 제한한다.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소장 김진광)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천은사 저수지 일원 53만5000㎡를 특별보호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천은사 저수지 일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과 제330호 수달, 멸종위기종인 담비와 삵 등이 서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됐던 곳이다.
‘특별보호구’란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야생식물 군락지, 습지, 계곡 등 주요 분포지역을 자연공원법에 의거 출입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신규지정으로 지리산에서는 노고단 정상부 일원(탐방로 제외), 만복대 자연보존지구(탐방로 제외), 성삼재∼노고단∼반야봉∼삼도봉∼통곡봉 일원(집단시설지구, 마을지구, 탐방로 제외), 천은사 저수지 일원 등이 ‘특별보호구’로 지정됐다.
신규지정된 천은사 저수지 일원은 2030년 12월31일까지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소장 김진광)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천은사 저수지 일원 53만5000㎡를 특별보호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천은사 저수지 일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과 제330호 수달, 멸종위기종인 담비와 삵 등이 서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됐던 곳이다.
이번 신규지정으로 지리산에서는 노고단 정상부 일원(탐방로 제외), 만복대 자연보존지구(탐방로 제외), 성삼재∼노고단∼반야봉∼삼도봉∼통곡봉 일원(집단시설지구, 마을지구, 탐방로 제외), 천은사 저수지 일원 등이 ‘특별보호구’로 지정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