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단죄’ 국민은 ‘분통’
법원,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계엄 443일 만에 1심 선고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
국가 근간 뒤흔든 내란 인정하고도 사과 없는 내란범에 ‘초범’ 선처
계엄 443일 만에 1심 선고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
국가 근간 뒤흔든 내란 인정하고도 사과 없는 내란범에 ‘초범’ 선처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헌정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내렸지만, 광주·전남 지역민과 시민사회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꼬리 자르기식 봐주기 처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치권도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만이며, 기소된 지 389일 만에 내려진 선고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실탄 지급이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했고 범행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반영해 윤 전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 노상원에게는 징역 18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용군과 윤승영은 범행 공모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하기로 결심한 것을 이번 내란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707특임단 등 특수 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 기관의 권능을 침해하는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의 주요 인사 명단을 작성해 체포조를 가동한 점도 국회 기능 마비를 노린 핵심 범죄로 인정됐다.
내란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한 김용현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곁에서 적극 조장하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책임이 인정됐다.
그는 방첩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야당 당사 및 여론조사 기관 등에 군 병력을 헬기와 버스로 출동시키도록 세부 계획을 지시했다.
또한 독단적으로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려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 한 사실도 드러나 징역 30년이라는 엄벌을 피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는 등 김 전 장관과 치밀하게 내란을 기획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계엄군에 부역한 경찰 지휘부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법률 집행의 총책임자임에도 위헌적인 포고령을 근거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을 보호하기는커녕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돕고, 선관위 외곽 통제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지휘 계통에 따라 차벽을 설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까지 출입 통제에 앞장서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는 상부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의 출입을 몸으로 막아섰으나, 상명하복의 경찰 조직 특성상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정황과 몰래 일부 의원들을 출입시켜 준 점이 참작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정선거 수사 계획에 조력한 혐의를 받은 김용군과, 방첩사 체포조의 국회 투입을 돕기 위해 경찰 형사 10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공유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내렸지만, 광주·전남 지역민과 시민사회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꼬리 자르기식 봐주기 처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치권도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만이며, 기소된 지 389일 만에 내려진 선고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실탄 지급이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했고 범행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반영해 윤 전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 노상원에게는 징역 18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용군과 윤승영은 범행 공모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하기로 결심한 것을 이번 내란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707특임단 등 특수 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 기관의 권능을 침해하는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의 주요 인사 명단을 작성해 체포조를 가동한 점도 국회 기능 마비를 노린 핵심 범죄로 인정됐다.
내란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한 김용현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곁에서 적극 조장하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책임이 인정됐다.
그는 방첩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야당 당사 및 여론조사 기관 등에 군 병력을 헬기와 버스로 출동시키도록 세부 계획을 지시했다.
또한 독단적으로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려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 한 사실도 드러나 징역 30년이라는 엄벌을 피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는 등 김 전 장관과 치밀하게 내란을 기획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계엄군에 부역한 경찰 지휘부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법률 집행의 총책임자임에도 위헌적인 포고령을 근거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을 보호하기는커녕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돕고, 선관위 외곽 통제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지휘 계통에 따라 차벽을 설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까지 출입 통제에 앞장서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는 상부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의 출입을 몸으로 막아섰으나, 상명하복의 경찰 조직 특성상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정황과 몰래 일부 의원들을 출입시켜 준 점이 참작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정선거 수사 계획에 조력한 혐의를 받은 김용군과, 방첩사 체포조의 국회 투입을 돕기 위해 경찰 형사 10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공유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