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인정하고도 “계획 실패로 피해 적다” 무기징역 감경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배경
내란죄 핵심 ‘국헌문란 목적’·‘폭동 행위’ 요건 충분
국회 기능 마비 목적 계엄군 동원은 불법에 해당
‘국민 계몽령…합법 계엄’ 윤측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물리력 행사 자제·범죄 전력 없고 고령 참작 감경 비판
내란죄 핵심 ‘국헌문란 목적’·‘폭동 행위’ 요건 충분
국회 기능 마비 목적 계엄군 동원은 불법에 해당
‘국민 계몽령…합법 계엄’ 윤측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물리력 행사 자제·범죄 전력 없고 고령 참작 감경 비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임이 법적으로 공식화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 “대부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등 윤 전대통령 측의 항변을 받아들여 검찰이 구형한 법정최고형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해 줬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실질적으로 내란을 기획한 이들에게도 검찰 구형(무기징역)에 못 미치는 징역 30년형을 선고한데다, 항소심·상고심에서 감경받을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후퇴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핵심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 두 요건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는 등 행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상당 기간 그 역할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내란을 일으켜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라고 봤다.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점, 상관 지시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점 등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계몽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에 따른 합법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헌법상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행정·사법에 대한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국회 마비 등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불법 계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국회의 무리한 장관급 인사 탄핵과 예산 절감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과 이를 바로잡겠다는 주장은 명분에 불과할 뿐이며, 군을 국회에 보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과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형량을 깎아주면서 적용한 감경 사유를 놓고 내란의 중대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 의지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막아내고 일부 군의 소극적 저항으로 실패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재판부는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등 이유로 형량을 깎아줬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돼 판단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군 투입 등 폭동 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일에야 군 투입 사실을 알았던 점, 국회 출입 통제 기간이 짧았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국회 출입 통제 기간도 국민들과 국회의 역할로 계엄이 해제되면서 짧아진 점도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시한 중요 주장과 증거들을 배척하기도 했다.
야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제거 계획, 윤 전 대통령 장기 집권 구상, 북한과 긴장 조성 계획, 계엄 시나리오 등이 적혀 내란 재판의 ‘스모킹 건’이 됐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작성 시기를 알 수 없고, 필기 형태가 조악하다는 등 이유로 “중요한 수첩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여 전부터 장기 독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특검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비상계엄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 무력화 이후 계획이 없다는 등 이유에서다. 결국, 1심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대거 인용해 무더기 감경을 시켜주면서 향후 항소심, 상고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남겨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 예비 음모 행위, 노상원 수첩 등 수많은 국민을 학살하려 했던 계획, 외환 유치 등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획책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케 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몬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하지만, 재판부가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 “대부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등 윤 전대통령 측의 항변을 받아들여 검찰이 구형한 법정최고형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해 줬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핵심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 두 요건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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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점, 상관 지시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점 등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계몽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에 따른 합법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헌법상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행정·사법에 대한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국회 마비 등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불법 계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국회의 무리한 장관급 인사 탄핵과 예산 절감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과 이를 바로잡겠다는 주장은 명분에 불과할 뿐이며, 군을 국회에 보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과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형량을 깎아주면서 적용한 감경 사유를 놓고 내란의 중대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 의지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막아내고 일부 군의 소극적 저항으로 실패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재판부는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등 이유로 형량을 깎아줬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돼 판단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군 투입 등 폭동 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일에야 군 투입 사실을 알았던 점, 국회 출입 통제 기간이 짧았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국회 출입 통제 기간도 국민들과 국회의 역할로 계엄이 해제되면서 짧아진 점도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시한 중요 주장과 증거들을 배척하기도 했다.
야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제거 계획, 윤 전 대통령 장기 집권 구상, 북한과 긴장 조성 계획, 계엄 시나리오 등이 적혀 내란 재판의 ‘스모킹 건’이 됐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작성 시기를 알 수 없고, 필기 형태가 조악하다는 등 이유로 “중요한 수첩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여 전부터 장기 독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특검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비상계엄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 무력화 이후 계획이 없다는 등 이유에서다. 결국, 1심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대거 인용해 무더기 감경을 시켜주면서 향후 항소심, 상고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남겨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 예비 음모 행위, 노상원 수첩 등 수많은 국민을 학살하려 했던 계획, 외환 유치 등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획책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케 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몬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