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에 맞춰 전통시장 상생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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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에 맞춰 전통시장 상생 방안도
2026년 02월 11일(수) 00:20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14년 만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을 금지했는데 쿠팡 사태를 계기로 다시 허용하기로 하고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소비자들이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 쿠팡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인 국민을 대하는 쿠팡 경영진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격분한 탓이 크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오프라인 강자인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과실은 쿠팡이 다 따먹은데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쿠팡의 독과점 문제를 대형마트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라는 지적으로 일정 부분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을 명분은 되지 못한다.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현실을 감안하면 유통공룡이지만 같은 오프라인 경쟁자인 대형마트의 손발을 계속해서 묶는 것은 온라인 중심 소비 행태를 가속화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오프라인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을 확장하고 여가와 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정부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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