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부적격 업체와 용역 계약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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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부적격 업체와 용역 계약 등 적발
도, 감사서 47건 위법·부당
2026년 02월 08일(일) 20:45
신안군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적격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하는 등 부실 심사를 벌인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신안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4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훈계)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신안군 본청과 직·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부적정한 업무 행태를 적발했다.

신안군은 지난 2022년 1억 4000여만원짜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년고용 우수기업(고용인원 연령 만 18~29세 미만)에 주어지는 점수(1점)를 대상이 아닌 A사에게 부여했다. 이로인해 원래대로라면 84.04점으로 적격 기준(85점)을 밑돌아야 하는 A기업이 85.04점을 받아 낙찰업체로 선정했다.

신안군은 또 지난해 7월 B업체와 계약을 맺은 또다른 용역에서도 B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이의 용역 수행실적을 심사 결과에 반영했다. B업체 역시 원래대로라면 실적부족으로 부적격(82.08점)돼야 했지만, 신안군의 부적적한 행정으로 용역계약을 낙찰 받았다. 전남도는 계약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신안군은 또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해 승진예정 인원을 산정하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도, 2022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예상결원보다 많은 인원을 산정해 17명의 5급 승진 시기가 빨라졌다. 신안군은 6·7·8급 승진인원도 최대 41명 과다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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