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자 해동비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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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자 해동비 첫 지원
45억200여만원 투입…정부형·광주형 추가 지원
2026년 02월 02일(월) 19:40
광주시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넓히고 혜택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난자를 해동하는 비용이 처음으로 지원되고,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45억200여만원을 투입해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정부형 지원사업(43억200여만원)과 정부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부부를 위한 ‘광주형 추가 지원사업’(2억원)을 합친 규모다.

기존에는 배아 동결비나 유산 방지제 등만 지원됐으나, 2026년부터는 난임 진단자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해 둔 난자를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해동 비용을 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연장된다.

지원 사업은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정부형 난임 시술비 지원’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한다.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며, 1회당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원이다.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광주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여성 난임 환자가 대상이며, 연간 최대 4회까지 추가 지원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체외수정(신선배아)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배강숙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과 유효기간 연장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아이 낳기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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