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13명, 손배 항소심도 승소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자별로 1억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유족들은 광주·강진·고흥·곡성·나주·구례·순천 등지에서 출생해 일제에 의해 미쓰비시 중공업의 철공소·항공기제작소·고베조선소·요코하마조선소 등지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의 배우자·자녀·조카 등이다. 피해자들은 1945년 급여 한푼 받지 못한 채 모두 귀국했으며, 이에 지난 2019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미쓰비시 측은 손해배상청구권은 과거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소멸했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됐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2019년, 2020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과 협력해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니혼코크스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 제기한 소송은 총 15건으로 2019년 원고 54명 9건, 2020년 원고 33명 6건 등이다. 이 중 2건은 원고 패소 확정됐으며, 나머지 13건은 2심에 9건, 1심에 4건이 계류 중이다. 집단 소송 15건 중 2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자별로 1억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1심에서 미쓰비시 측은 손해배상청구권은 과거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소멸했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됐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 제기한 소송은 총 15건으로 2019년 원고 54명 9건, 2020년 원고 33명 6건 등이다. 이 중 2건은 원고 패소 확정됐으며, 나머지 13건은 2심에 9건, 1심에 4건이 계류 중이다. 집단 소송 15건 중 2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