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특별법안 윤곽…자치권 확대 등 8편 24장 3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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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특별법안 윤곽…자치권 확대 등 8편 24장 314개 조문
AI·에너지 미래산업 보장 등 광주·전남 의지 담은 매머드 법안
15일까지 내용 수정…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2026년 01월 12일(월) 19:50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 회의가 12일 나주 동신대학교 내 전남연구원에서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강위원 경제부지사 등 협의체위원들이 화합과 상생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대통합을 뒷받침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통합 자치단체장에게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보장하는 구체적 조항이 담긴다. 광역교통망과 물류기반 확충, 글로벌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 조항도 채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나주 전남연구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총 8편 24장에 달하는 특별법의 뼈대도 공개했다.

특별법안은 광주·전남의 의지가 담긴 매머드급 법안으로 구성됐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총 7장 296개 조문인 점과 비교하면 광주·전남의 법안은 314개 조문으로 내용 면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법안은 제1편 총칙을 시작으로 제2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교육자치,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제6편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제7~8편 보칙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2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자유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을 명시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제3편 자치권 강화 부문에서는 자치행정과 자치재정, 자치경찰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특별시의 조직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과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의 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시장 직속으로 ‘특별시소방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격상해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역시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때 특별시장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인사권을 강화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산업 특례도 구체화했다. 제5편을 통해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물론 에너지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농수축산업 고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광역교통과 물류기반 확충, 글로벌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 조항도 빼곡히 채웠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대폭 이양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환경부 장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중앙의 규제에서 벗어나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 개발을 가능케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반도체 및 방산 클러스터 구축 지원, 첨단전략산업 메가샌드박스 지정, 국가하천 지정 및 관리 권한 위임 등 산업과 SOC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재정 특례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통합에 나선 대전·충남의 경우 지방교부세 특례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으나, 광주·전남은 이보다 긴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6편은 시·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종전 전남권역에 의과대학과 전남 동·서부 부속병원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넣어 의료 격차 해소 의지를 담았다.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시가 직접 출자하여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점도 눈에 띈다.

이날 출범한 추진협의체는 오는 15일까지 매일 머리를 맞대고 법안 문구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

안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합의 큰 그림을 그린 개괄적인 내용이라면, 이번에 준비 중인 법안은 구체적인 각론과 특례를 담은 실질적인 통합 법안”이라며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거나 내용을 하나로 합해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법안은 8편 24장 314개 조문의 큰 틀은 잡혔으나 세부 내용은 15일까지 지속해서 수정될 것”이라며 “AI와 에너지 등 핵심 산업 관련 조항은 변동이 없겠지만, 재정 특례 기간이나 방식 등은 정부와의 협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6일 법안 발의 전까지 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광주·전남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추진협의체는 오는 15일까지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이 검토후 16일 공동 명의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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