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서구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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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서구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해야”
서구청장 사생활 거론 논란에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 권고
2025년 11월 26일(수) 20:30
광주시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26일 회기 중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비위 의혹을 거론한 김옥수 광주시 서구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의 징계를 권고했다.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13명 중 8명의 동의를 얻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서구의회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구정과 관련 없는 구청장의 사생활을 거론한 것은 구정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구정질문 중 김이강 청장의 과거 비위 의혹을 언급했는데, 해당 사안은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었다.

서구의회는 오는 2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자문위 권고를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자문위의 징계 권고에 “구정질문에서 제도 집행의 주체에게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사안을 묻는 과정이었을 뿐,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징계를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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