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광주·전남,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하락
주산연 조사…광주 75·전남 66.6
아파트 입주율도 13.7%p 감소
아파트 입주율도 13.7%p 감소
![]() 1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
광주·전남지역 1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1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광주는 75.0으로 전월(78.5)보다 3.5%p 하락했다. 전남 역시 66.6으로 지난달 77.7에 비해 11.1%p나 줄었다.
입주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입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을수록 상승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100.0→85.2, 14.8p↓), 인천(84.0→72.0 12.0p↓), 경기(94.1→69.6, 24.5p↓) 모두 대폭 하락했다.
주산연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주택 구입 목적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한도 규제와 소유권 이전 당일 전세자금대출 금지 등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신축 아파트 입주 여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크게 확대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하락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은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 경기 12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수도권 전반의 주택 거래 여건이 한층 더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5개 광역시 중에선 대구(75.0→80.9, 5.9p↑)와 부산(84.2→88.8, 4.6p↑)만 올랐고 광주를 비롯한 울산(88.2→66.6, 21.6p↓), 세종(108.3→91.6, 16.7p↓)은 하락했다.
5개 광역시 가운데 대구는 2023년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면서 최근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4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부산은 선호 주거 지역인 동래구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시장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주산역은 두 지역 모두 핵심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량 상승이 관측되고 있어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봤다.
도 지역 중 경남(85.7→92.8, 7.1p↑), → ↑전북(81.8→87.5, 5.7p↑)은 상승했으며 경북(91.6→91.6, 보합), 충남(90.9→90.9, 보합)은 지난달과 같았다.
반면 전남, 전북(88.8→62.5, 26.3p↓), 제주(75.0→60.0, 15.0p↓),강원(87.5→75.0, 12.5p↓)은 줄었다.
주산연은 도 지역이 규제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확대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어 전남 등 산업 기반이 취약해 비상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주택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10월 광주·전라 아파트 입주율도 전월(66.7%) 대비 13.7%p 줄어든 53.0%로 조사됐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40.0%), 잔금 대출 미확보(30.0%), 세입자 미확보(20.0%) 순이었다.
주산연은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매각이 불가능해지고 실수요자 본인만이 입주할 수 있으며 중도금·잔금 모두 LTV 한도를 적용받아 향후 미입주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강남 등 핵심 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외곽 지역까지 대출 제한이 적용됐다”며 “이로 인해 잔금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연체, 계약 포기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과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은 상당히 줄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효과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있는 만큼 정책 효과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1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광주는 75.0으로 전월(78.5)보다 3.5%p 하락했다. 전남 역시 66.6으로 지난달 77.7에 비해 11.1%p나 줄었다.
입주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입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을수록 상승한다.
주산연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주택 구입 목적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한도 규제와 소유권 이전 당일 전세자금대출 금지 등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신축 아파트 입주 여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크게 확대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하락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은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 경기 12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수도권 전반의 주택 거래 여건이 한층 더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5개 광역시 가운데 대구는 2023년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면서 최근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4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부산은 선호 주거 지역인 동래구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시장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주산역은 두 지역 모두 핵심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량 상승이 관측되고 있어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봤다.
도 지역 중 경남(85.7→92.8, 7.1p↑), → ↑전북(81.8→87.5, 5.7p↑)은 상승했으며 경북(91.6→91.6, 보합), 충남(90.9→90.9, 보합)은 지난달과 같았다.
반면 전남, 전북(88.8→62.5, 26.3p↓), 제주(75.0→60.0, 15.0p↓),강원(87.5→75.0, 12.5p↓)은 줄었다.
주산연은 도 지역이 규제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확대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어 전남 등 산업 기반이 취약해 비상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주택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10월 광주·전라 아파트 입주율도 전월(66.7%) 대비 13.7%p 줄어든 53.0%로 조사됐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40.0%), 잔금 대출 미확보(30.0%), 세입자 미확보(20.0%) 순이었다.
주산연은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매각이 불가능해지고 실수요자 본인만이 입주할 수 있으며 중도금·잔금 모두 LTV 한도를 적용받아 향후 미입주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강남 등 핵심 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외곽 지역까지 대출 제한이 적용됐다”며 “이로 인해 잔금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연체, 계약 포기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과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은 상당히 줄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효과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있는 만큼 정책 효과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