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반영 안된 소득 기준 탓에 근로장려금 수급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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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반영 안된 소득 기준 탓에 근로장려금 수급자 감소
광주·전남 1년 새 9000가구 줄어
지역 신청자 6만여명 탈락
물가 반영 안된 명목소득 기반
“지급 기준 개선·제도 확대 시급”
2025년 11월 06일(목) 18:55
벌이는 나아지지 않는데, 고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소득·재산 기준 탓에 광주·전남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1년 새 9000가구 감소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속 연도 2023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광주 13만5000가구·전남 19만6000가구 등 33만1000가구로, 전년(34만가구)보다 9000가구(2.6%) 감소했다.

1년 새 광주에서 5000가구 감소했고, 전남에서는 4000가구 줄었다. 광주·전남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2021년 34만5000가구, 2022년 34만가구, 2023년 33만1000가구, 지난해(귀속 기한 후 6~11월 미포함) 32만2000가구 등으로 줄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지역민 가운데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도 매년 6만~7만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2023년에는 광주·전남에서 39만1000명이 신청한 가운데 6만명이 탈락했고, 지난해에도 6만1000명이 선정되지 못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함께 국세청이 담당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저소득자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3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285만원,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의 7.5~8.9% 수준으로, 취약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돈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소득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명목임금이 올라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조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광주지역 가구당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0.4%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같은 해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에 달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재산 요건도 근로장려금 문턱을 높였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부채는 감액되지 않고 재산으로 합산된다.

광주지역 가구 자산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한다. 부동산 가치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 나게 되면서 ‘집 한 채 있는 근로 빈곤층(워킹 푸어)’이 근로장려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최기상 의원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희망하는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등 좋은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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