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밀접한 지방의원들 의정활동 보고 더 세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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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밀접한 지방의원들 의정활동 보고 더 세심해야
광주·전남 광역의원 공약 이행 점검
공약 알 수 없는 광역의원 당선인
광주 11·전남 31명 ‘전체의 절반’
상당수 의정활동 보고서도 안 내
2025년 11월 02일(일) 18: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에 올라온 후보자선전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광주 11명 전남 31명 등 광역의원 당선인 절반의 공약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지난 2022년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용지를 분류해 상자에 옮겨담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방의원이 투표를 통해 유권자와 맺은 약속의 시작은 ‘공약’ 끝은 ‘의정 활동’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의 시작과 끝은 모두 안갯속이나 마찬가지다. 공약의 이행 정도와 의정 활동의 성실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알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말뿐인 공약=광주·전남은 정치적으로 일당 독점 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해왔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만연해있는 사이에서 후보자의 공약은 점차 허울만 남게 됐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방의원 공약 확인의 ‘유일한 수단’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에 올라온 후보자선전물을 전수 조사해보니 공약을 확인할 수 없는 광역의원 당선인은 광주 11명·전남 31명 등 42명에 달한다. 전체 의원 84명(광주 23명·전남 61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이 치열한데 광역의원 절반은 공약 없이도 4년간 의원 노릇을 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의회는 의원 개인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물며 낙선자 공약도 올라 있는 선거구에 당선인 공약이 없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소중한 한 표를 던져 뽑은 우리 지역 의원에게 예닐곱 장으로 이뤄진 선거 홍보물조차 없는 것이다. 무투표 당선되면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 온 활동이라도 잘 보고하셔야죠=국회의원은 임기 내 성과를 알리기에 안달이 나 있지만, 지방의원은 홍보에도 인색(?)하다. 국회의원은 한 해 의정을 결산하는 의정 활동 보고서를 내기 위해 해마다 분주하지만,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보고는 이에 비해 부실하다. 국회의원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나 홈페이지 밖에도 국회의원 정책자료,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등 의정 활동을 확인할 방법은 다양하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 선거구민에게 제한 기간(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을 빼면 자유롭게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다. 실상은 개인의 의정활동은커녕 의회 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를 얻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광역의회 홈페이지에 오른 정보는 ‘회의 결과 보고’, ‘공무국외출장 회의록’, ‘의원정책연구 현황’ 등이 대부분이다. ‘의정활동’ 항목을 별도로 둔 경우에도 간담회, 토론회, 5분 자유발언 정도를 공개하는 데 그친다. 이같은 자료는 지방의원의 개별 활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행정 기록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지난 2023년 펴낸 보고서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예산안 심의 자료를 공개한 곳은 광주 5개 구 중 2곳, 전남 22개 시·군 중 7곳에 불과했다. 결산안 심의 자료는 광주 5개 구 중 1곳, 전남 22개 시·군 중 8곳만 공개했다. 전국 미공개율(예산안 32.1%·결산안 25.1%)과 비교하면 2~3배를 웃도는 수치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소극적인 심의자료 공개 실태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접근 경로와 공개 의무화, 회의록 형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관계자는 “국회의원보다 지방의원은 여건이 열악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정책지원관을 보좌관과 같이 역할을 바꾸거나 수를 늘리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예산 역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부 예산 구조에 종속되는 구조에서는 지방의원의 책임 정치가 잇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의결권, 행정사무감사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지만 예산 편성 등의 기능에서는 제외돼 있다.

참여자치21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의정 혁신 모임을 만들어 지역 의원들의 정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모색해왔다. 의원들이 작은 지역구에 매몰되지 않고 협력적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를 개편하고, 의회에 사무처 인사권을 주는 등 의원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별 취재팀=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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