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보험사기 행각 벌인 배달기사, 택시기사 잇따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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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배달기사, 택시기사가 잇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은 순천시 일대에서 고의 비접촉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뜯어낸 배달기사 A(36)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회에 걸쳐 순천시 일대에서 법규 위반 차량에 접근한 뒤, 일부러 넘어지는 방식으로 비접촉 사고를 일으켜 31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수시 일대에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택시기사 B(4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9월께 여수시 일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정면 충돌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6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거쳐 B씨가 차량 충돌을 하기 전 일반적인 방어 운전을 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A, B씨는 모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경찰청은 순천시 일대에서 고의 비접촉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뜯어낸 배달기사 A(36)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회에 걸쳐 순천시 일대에서 법규 위반 차량에 접근한 뒤, 일부러 넘어지는 방식으로 비접촉 사고를 일으켜 31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023년 9월께 여수시 일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정면 충돌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6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거쳐 B씨가 차량 충돌을 하기 전 일반적인 방어 운전을 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