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고용안정’ 근거 마련…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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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고용안정’ 근거 마련…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강수훈 의원 발의안, 인권증진 조항 보완…주거관리 서비스 질 제고 기대
2025년 10월 24일(금) 18:15
강수훈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4일 광주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수훈(서구1)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 통과되면서 현장 일자리 안정과 서비스 품질 제고에 속도가 붙게 됐다는 것이 강 의원의설명이다.

개정 조례는 불안정한 계약 관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관리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고용 유지와 인권침해 예방이 작동하도록 현장 점검과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후속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안정이 제도화되면 인력 이탈을 줄이고 교육·안전관리의 연속성이 확보돼 주거관리 서비스의 체감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수훈 의원은 “생활 현장을 지키는 관리 종사자가 제도 밖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이 고용안정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겠다”고 했다. 시의회는 향후 집행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 정비, 현장 점검 강화, 상담·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실행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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