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국립대 중 세 번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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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국립대 중 세 번째로 많아
대학·직급 따라 처분 달라 논란…“표준 징계 가이드라인” 요구 커져
2025년 10월 12일(일) 10:02
전남대학교 전경. <광주일보 자료>
전남대에서 최근 5년 새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의원이 전국 38곳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는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이었다. 매년 30건 안팎 징계가 이뤄졌다.

대학별로는 전북대 17건, 서울대 15건, 전남대 14건, 강원대 12건, 경상국립대 12건 순이었다.

전남대에서는 교수·조교·행정직 등 직군을 가리지 않고 징계가 이어졌다.

2020년 조교·교수·조교수에 대한 정직 처분이 이어졌고, 2021년에는 조교와 조교수, 2023~2024년에는 교수·부교수의 정직과 행정직에 대한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대부분 국립대에서 감봉·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려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대 행정직의 경우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운전했으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학마다 같은 음주수치에 처분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도 드러났다.

일부 대학은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초반 사례에 정직, 다른 대학은 감봉을 결정하는 등 처분 수위가 제각각이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 일탈을 넘어 사회 안전과 직결된다”며 국립대 공통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 도입을 촉구했다. 대학별 징계위원회 판단을 존중하되, 하한선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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