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사고 났는데…‘죄 없다’는 HDC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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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사고 났는데…‘죄 없다’는 HDC현대산업개발
항소심 첫 공판서 “하청업체 잘못”
1심 사장·본부장·하청 대표 무죄
2025년 09월 25일(목) 20:25
아파트 신축공사 건물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고는 하청업체 잘못” 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환)는 25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광주 화정동 붕괴참사’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HDC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 감리회사인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10명, 가현건설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0명이 피고인석에 섰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아이파크 총괄 현장소장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담당한 하청업체 소장, 전무 등 현장 관계자 6명에게 징역 1년 6개월~4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사장과 본부장, 하청업체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으며,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한 품질 관리자 등도 무죄를 받았다. 현대산업개발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측 모두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붕괴 사고는 하청업체가 무단으로 동바리(지지대)를 해체해 발생한 것”이라며 원청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1심에서 ‘구조검토 없이 원설계도면에 없는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한 점’, ‘동바리를 조기 해체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두 요인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지지대는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직 동바리를 조기 해체한 것만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동바리를 조기 해체한 것은 하청업체(가현건설)가 무단으로 한 것이며, 원청은 이 사실을 알지도, 예상하지도 못했으므로 무죄라는 것이 현대산업개발 측 주장이다.

이에 검사 측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사고 책임을 낱개로 나눠 보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음주, 운전으로 따로 나눠 무죄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가현건설 측은 반대로 “동바리 해체를 포함한 모든 세세한 작업 진행에 대해 미리 현대산업개발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았다”며 “하청업체 입장에서 동바리를 조기 해체할 이유나 경제적인 이득도 전혀 없었으며, 현대산업개발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논리를 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재판에서 사고 원인을 다시 규명하기 위한 사실조회·증인 신청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대부분 거부했다. 다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의 전문 감정을 통해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신청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받아본 뒤 다음 공판 기일은 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201동 건물 23~38층이 붕괴하는 사고가 나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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