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서 처자식 차에 태워 바다 돌진해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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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서 처자식 차에 태워 바다 돌진해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2025년 08월 22일(금) 11:24
진도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2일 살인,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께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18·16)을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에 동승한 아내가 수면제를 먹은 채 바닷속에서 익사하게 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아내, 두 아들과 함께 무안군 펜션 등지에서 가족 여행을 한 뒤, 목포시 일대에서 아들들에게 영양제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진도항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고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홀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근 산에서 하룻밤을 지샌 뒤,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의 도움을 받아 광주로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일하는 일용직 작업반장으로, 2년여 전 원청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이유로 카드사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는 등 경제난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는 홀로 차량에서 탈출한 이후 수장된 차녀들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A씨는 스스로 선택에 의해 아버지, 가장으로서 책임 의무를 포기한 채 가족을 사지로 이끌어 죄책이 중대하다. A씨를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A씨에게 “가족을 놔두고 본인만 살겠다고 나왔으면서, 그러고도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내느냐”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는 늘어나는 채무와 노동청의 임금 체불 조사, 가족에 대한 왜곡된 책임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제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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