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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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 징역 7년 구형
2025년 07월 23일(수) 17:40
검찰이 170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청연한방병원 대표이사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이상영(46)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범인 한방병원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19~2020년 광주 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역 기업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17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원장에게는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원장은 지난 2008년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하고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면서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사업 등으로 확장하다 현금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했던 뜻마저 부정당하는 것 같아 아쉽다. 재기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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