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원 가로챈 유령 법인 일당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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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원 가로챈 유령 법인 일당 중형 선고
허위 인터넷 기사·가짜 홈피 전화번호로 비상장주식 투자 유도
2025년 07월 14일(월) 21:20
유령 법인, 허위 인터넷 기사, 가짜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을 동원해 50여명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해 37억원 거금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2억 5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비상장주식회사 내부자이자 공범인 C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자자 58명으로부터 총 37억 16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상장주식회사인 D사가 곧 상장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D사는 상장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D사와 이름이 똑같은 유령 법인을 만든 뒤, 허위 보도자료를 유포해 D사가 주식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 사건 주범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E씨는 “범죄 수익금 20억원을 나눠주겠다”며 D사 관계자인 C씨를 포섭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홈페이지에 적힌 D사 연락처를 유령 법인의 전화번호로 바꿔치기해 상장 여부를 묻는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리딩투자 사기로 단기간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고 있고, 범죄 수익을 세탁·은닉한 뒤 재판에서 범죄 수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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